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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1)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형태 변화와 공공의 문제



1. 가족형태의 변화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가족형태의 변화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이혼의 증가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이 증가했고, 입양아 가족, 무자녀가족, 친구가족, 동성가족 등 다양한 형식의 다른 가족 형태들도 늘어가는 추세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발맞추기라도 한 듯, 최근 호주제가 전격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보수주의자들2) 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가 변화가 아닌 해체이며, 파괴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가족은 언제까지나 조선시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가 있고(두 사람 모두), 자녀가 있고(혈연자녀), 가장이 있고(물론 남자), 그러한 바탕 아래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안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안일을 해야만 하는 여자가 공적인 담론의 세계로 걸어 나와,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 내는 등의 공적인 바깥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마치 지금의 가족형태의 변화나, 호주제 폐지가 마치 페미니스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양 모든 총구를 페미니스트들에게 향하게 하는 양상도 보인다. 그렇게 페미니스트들의 영향력을 높이 사준다면 그건 페미니스트로서 환영할 일이다. 고맙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좀 사양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아니 과거에는3) ‘가족’ 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사(私)의 영역에 해당했다. 가족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지 공공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현종 4년에 있었던 김만균의 ‘복수의리관’ 에 의거한 공무수행 거부 문제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할머니의 원수인 청나라에는 사신으로 갈 수 없다는 김만균의 가족에 대한 사사로운 정과, 왕의 명령이라는 공의 영역이 충돌한 것이다. 사와 공이라는 이 양립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의 충돌은 많은 논쟁을 낳았다. 여기서 송시열은 김만균의 손을 들어주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김만균이라는 개인의 손을 들어준다기 보다는, 효라고 하는 또 다른 보편적 공(公)에 대해 손을 들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김만균이 ‘그냥 가기 싫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한다면, 과연 그의 편이 되어줄 유학자가 있었을까? 당장에 김만균의 목은 하늘위로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공에 대한 사의 힘이라는 것은 사 속에 또 다른 공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이처럼 무력했다. 우리의 과거에 공이 포함되지 않은 완전한 사의 영역, 완전한 사적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범죄와 가깝게 맞닿아 있었다.


  이처럼 사적인 영역이었던 가족의 문제에 보수주의자들은 어째서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가. 그들은 눈에 걸면 눈걸이, 팔에 걸면 팔걸이처럼 공공의 문제로 이슈화되지 않을 때는 가족의 문제를 그건 사적인 거야라며 수수방관하다가, 애써 페미니스트들이 가족의 문제를 공공의 담론으로 끌고 나오니 이제 와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혐의가 짙다. 공공의 장으로 나온 이상 공적인 힘을 가진 자신들(특히 남성들)이 한 마디 해야겠다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들은 사적이라고 취급했던 가족의 문제를, 자신의 입맛에 맡게 공공화 시켜버린다. 가족의 해체라든지, 전통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그들다운 거시적인 말들로. 그들은 다시 사에 대하여 공의 우위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려는 보편적 공의 질서에, 21세기의 구체적 개인(私)은 없다.


  미시적인 사회의 문제에 대해 항상 거시적인 시각으로만 대응해왔던 기존의 논의들은 다양한 개인의 모습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기재로 작용해왔다. 개개인의 다양한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 조차도 사실은 공의 힘에 기대고 있다. 이처럼 사에 대해 꾸준한 힘을 행사해온 공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국가라는 공과, 보편이라는 공,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공은 과연 서로 다른 별개의 공인 것일까. 보다 구체적인 현실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공과 사의 경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공사이분법, 그리고 여성과 남성


  나는 기존의 담론처럼 공과 사를 이분법적으로 경계 짓기보다는 경계 자체를 허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공과 사의 경계는 뚜렷했고, 어느 사회든 공의 힘은 강했다. 마치 서양은 사의 전통이 강하고, 동양은 공의 전통이 강했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공을 공권력이라는 말로 환치시켜두고 본다면 그러한 평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양으로부터 유래한 개인주의는 그들이 봉건제 혹은 전제왕권과 치열하게 대결하여 얻은 근대의 산물로 보아야지 그것이 마치, 원래 그들에게 구비되어 있던 속성인 양 생각되어서는 곤란하다. 더불어 동양의 공의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치 동양에는 개인의 정이나,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평가되는 것도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별현상을 풀어놓는 것보다 보편적인 묶음으로 어떻게든 현상을 묶어보려는 기존의 남성(젠더로서의)학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서양에도 개인에 대한 억압은 꾸준히 있어왔으며, 공동체사회4)도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도 공동체 속의 개인의 개인적인 삶이 당연히 존재해왔다.


  이러한 공과 사의 이분법은 곧 여성에 대한 억압기제로도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가장 극명한 예는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동양이라고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역시 사에 대해 공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1928년, 미국의 경우 1920년, 프랑스의 경우 1946년에 여성의 참정권5)이 주어진 것을 보면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가 별로 없다. 지금에 와서도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 입각해 볼 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타당성을 얻는다. 소위 전통적으로 여성은 사의 영역에, 남성의 공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이분법으로 도식 시키자면 여성과 남성의 위치는 더욱 극명해진다. 사회와 가정,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문화와 자연, 논리와 비논리, 질서와 무질서, 보편과 개체 등 이분법적 분류에서 여성은 남성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모든 속성을 구비한 완전한 ‘부정체’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동양은 항변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 말을 한 번 들어보자.


   동양에서는 과거에 공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첫째는 국가권력으로서의 공, 둘째는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공, 셋째는 다수의, 혹은 함께 라는 의미의 공이다6). 이렇게 공을 세 가지로 나눔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는 공사이분법에 동양은 예외다 라는 주장을 하곤 한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에서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서양의 사상을 수입해 와서는 전통사회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서양의 공사이분법을 우리 전통에 대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쓰는 공사이분법이 단순한 퍼블릭(public)과 인디비쥬얼(individual)의 대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비권력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비판이다. 페미니스트의 공(남성)은 개인(여성)을 억압하는 권력으로서의 공을 의미한다. 또한 굳이 이런 변명을 하지 않더라도, 영어사전7)을 들여다보면 퍼블릭에는 1. 공공의 2. 공립의. 3. 공적인, 공무의. 4. 공개의, 공공연한. 5. 소문난 6. 유명한. 7. 국제적인 등등의 다양한 함의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번의 뜻은 동양에서의 셋째의미가 될 수 있겠고, 3번의 뜻은 첫째의 뜻이 될 수 있겠다. 둘째의 보편에 해당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뜻은 없지만 7번의 국제적인 이라는 뜻을 음미해 본다면, 퍼블릭이라는 말이 ‘어떤 경계를 뛰어 넘어 대다수에게 통용되는’ 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시 동양의 공 개념이라는 것으로 넘어와 보자.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권력과 비권력의 문제로 이 개념을 한 번 훑어보면, 동양의 공도 서양의 공과 그리 큰 차이가 없음(물론 차이가 없지는 않다. 다만 ‘큰 차이’ 는 없다는 것이다.)이 대번에 드러난다. 우선 국가로서의 공을 보자. 여기서 국가는 엄밀하게 말해 남성의 국가8)이다.(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성도 집에서 내정간섭을 하지 않았느냐! 는 말은 참아주시기 바란다(우리는 지금 사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남성들로만 구성된 국가에서 아무리 여성의 뜻을 살핀다고 해도, 진정 여성개인을 위한, 여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러한 정치형태에서는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던 젠더로서의 여성과 그러한 여성의 생물학적 삶의 위치를 강화하고, 장려하는 형태의 정책만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여성관에 반하는 여성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이 가해진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환원해도 무방하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여전한 까닭이다.


  둘째로 들었던 보편적 진리로서의 공, 역시 여성과 교육받지 않은 개인을 배제시키고 있다.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 천도 혹은 천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모든 남성 지배층(혹은 남성 지식인)임을 생각할 때, 여성과 지식을 갖지 못한 남성들은 그러한 보편적 진리로부터 소외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조선시대 초기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이혼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죄악’ 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사대부 지배계급들에 의해 이혼은 굉장한 죄악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재가금지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결혼을 통한 지배계층의 수적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9). 글쓴이는 그러한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그러할 경우 그것이 과연 개개인의 실질적인 삶을 아우르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것은 단지 지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달콤한 언어유희가 아닌가. 소위 동양전통의 음양론이라는 것도 공자시대에는 그것이 균형과 조화의 의미로 가능했을지 모르나, 조선시대쯤 이르면 이미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차별적인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 진입해 있었기에, 그러한 음양의 조화론은 사실 지식인들의 공상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또 이런 예를 볼 때 세 번째 공의 의미인 ‘함께, 다수의’ 라는 의미의 빛도 퇴색하고 만다. 과연 그 ‘다 함께’ 라는 말에 여성이나 보편적 공에 반하는 개인(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동성애자라던가, 트렌스젠더와 같은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동양의 공 역시 서양의 공과 큰 차이 없이 권력을 갖지 못한 개인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기재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 힘은 여전히 작용하여, 사적인 영역의 변화와, 사력(私力)의 강화를 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시도를 저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별의 문제는 간과하면서, 이론만으로 조화 운운하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공론(公論)은 정말 공론(空論)이 아닐 수 없다.




3. 이분법을 넘어서


  위의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글쓴이는 공사의 경계를 명확히 짓는 문제보다, 공사를 허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학문은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구획 짓기에 다름 아니었다. 이것과 저것, 보편과 개체, 참과 거짓, 법칙과 현상 등 현실세계로부터 어느 특정한 것을 구획을 지어 세계로부터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상아탑의 첨탑 위에 고이고이 걸어둔다. 첨탑 위에 걸린 그것은 고고하게 진리의 빛을 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흠모하여 상아탑으로 달려가지만, 어떤 이는 그 진리의 빛에 눈이 멀어 버리기도 한다. 학문이라는 것은 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언어라는 것은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다. ‘토끼’라는 언어는 토끼와 다른 동물을 구별 할 때 발생한다. 즉 분절되지 않은 세계로부터 ‘토끼’ 라는 개체를 분리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토끼’라는 언어는 실제 토끼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토끼는 흰 토끼도 있고 까만 토끼도 있고, 산토끼도 있고, 들토끼도 있다. 그리고 당근을 좋아하는 토끼도 있고, 당근보다는 클로버를 좋아하는 토끼도 있을 것이다. ‘토끼’ 라는 언어는 이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하는 토끼의 세계를 무시하고 있다. 학문이라는 것도 세계로부터 언어를 떼어내듯, 현상으로부터 진리라는 것을 떼어낸다. 그러나 그 진리는 실제 현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보편’ 이라는 폭력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공과 사라는 것도 보편이라는 힘을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국가라는 공개념을 볼 때도, 사였던 개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면, 원래 공이었던 것은 사가 되고, 원래 사였던 것은 공이 된다. 그리고 과학의 패러다임쉬프트처럼 하늘이 뱅글뱅글 돈다고 모두가 믿었던 천동설이라는 진리가 코페르니쿠스 혹은 갈릴레오라는 사(私)에 의해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공과 사라는 것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권력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논의를 잠시 확장시키자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위치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심지어 원자 역시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바꾼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쿼크라고 불리는 모든 소립자들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스핀) 앞과 뒤를 바꾼다10).


  이러한 맥락에서 글쓴이는 공과 사의 경계 허물기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경계 허물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간단하지만 간단하지만은 않은 방법이 있다. 바로, ‘권력과 비권력의 관계’를 ‘권력과 권력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에 편향된 권력을 사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곧 페미니즘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문제점은 있다. 바로 지나친 개인주의로 흐를 위험이다. 앞서 든 현종 4년의 김만균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국가와 개인의 권력을 동등하게 본다면, 김만균은 그저 가기 싫은 것만으로도 사신으로 보내지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는 굳이 부모에 대한 효라는 다른 공개념이 지원될 필요도 없다. 최근 문제된 양심적병역거부 문제에도 굳이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같은 보편적 진리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 그냥 ‘가기 싫어요.’ 라는 말로 충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 서구의 자유주의적 사고에 따르자면 ‘불간섭의 원칙’ ,‘자유제한의 원칙’ 등에 따라 개인의 외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에 비해 동양의 유가적 전통사유에 따르면 개인의 외적인 자유에 앞서 공이 중요시되므로, 개인은 공의 질서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11).


  허나 사실 서구와 동양의 이 두 자유는 어느 한쪽만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진정한 자유의 추구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부장제의 정신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고고한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남편이나 가족구성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성은 고고한 이상을 향해 떠날 수는 없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집에 앉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학문을 닦는 것이 과연 훌륭한 일로 허락되었겠는가? 이처럼 아무리 내면적 자유를 지향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외적인 자유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내적인 자유를 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추구한다고 해도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여성이 내적으로 가부장제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남편의 구타에 못 견뎌 집을 나와 사회보호시설에 있다가도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외면적 자유와 내면적 자유는 결코 이분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도식화 시키려는 시도는 기존 학문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공과 사, 개인의 자유와 공적인 의무 혹은 공공의 명령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법적 시선을 넘어 바라봐야 한다. 김만균의 예를 다시 보자. 김만균의 예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현종은 김만균을 사신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천거했다. 그러나 김만균은 가기 싫어한다. 이 현상에 대해 제 3자는 공과 사의 ‘대립’ 으로만 파악한다. 여기서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김만균을 주체가 아닌 ‘신하’ 라는 직책으로 물화시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의 말을 따라야 하는 대상(=심하게 말하자면 기계, 노예)인 김만균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다. 하지만 김만균은 물체가 아니라 생체이다. 생각해보자. 여기 로비에 커피자판기가 하나 있다. 이 커피자판기는 자기가 있던 로비가 마음에 들어 움직이기 싫었지만, 주인이 자기를 화장실 옆에다 데려다 놓았다. 허나 공간의 이동에 상관없이 커피자판기는 제가 하던 대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로비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을 강제로 들어다가, 화장실 옆에 세워둔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온종일 투덜댈 것이다. 애초에 사람을 화장실 옆으로 옮겨놓은 사람의 의도는 그가 화장실 옆에 있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였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기 싫어하는 김만균을 청나라에 사신으로 보낸다면, 사신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김만균이 정말 현종의 초기 생각만큼 사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글쎄다.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과 사의 구획 가르기가 모두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성은 소위 ‘합리성’으로 표현된다.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또한 보편적 진리로서의 공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숱한 공의 연쇄작용으로 사(私)는 억압을 받는 것이다. 자, 자꾸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글쓴이는 공과 사의 권력의 평형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와 더불어, 두 권력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성이 아닌 기(氣)를 통한 해소법을 써야한다고 본다. 


 

4. 합리적(合理的)인 가족? 합기적(合氣的)인 가족!12)


  사실, 기(氣)라고 하는 개념만큼 널리 쓰이면서 애매한 개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있어 왔던 이성에 의한 해결, 감성에 의한 해결 같은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보기 위해서이다. 글쓴이가 이번 논의에서 사용하는 기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몸’을 ‘보이는 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서의 기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표정(表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몸과 기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와 정신처럼 이분된 것은 아니고, 실의 끝과 끝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다13).    


  복잡한 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 학자들에게 일단 떠넘기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 기를 통해 공과 사의 상호권력 갈등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처음 논의가 되었던 가족형태의 변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기존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소위 정상가족일 경우 남편은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여편은 가정에 남아 가사일을 돌보고, 아이는 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사실상 가정이라는 공간에 속한 것은 엄밀하게 여성, 즉 어머니 밖에 없다. 어머니는 곧 가정과 동일시되며, 남성들(남편과 자식-딸의 경우도 현재의 가부장 문화에서는 아들로서의 남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은 가정 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지치면 ‘휴식’을 위해 가정으로 돌아온다. 가정은 그런 남성들에게 휴식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족의 해체는 사실 해부해보면 가정이 휴식을 제공할 의무, 즉 공적 의무를 져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더 단순화시키면 여자가 지 할일을 안 하니까 가족이 붕괴된다는 말이다. 과거 조선시대의 합리적인 가정이란, 남녀유별 사상에 의해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맡은 바 위치와 역할이 있으니 그 위치와 역할에 각각 남녀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남녀분업을 실시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전통의 합리적 남녀분업은 해체되고 있다. 다만 그 흔적만이 명맥을 유지하여 여성에게 더욱 고통이 되고 있다.(여성의 사회진출이 대거 이루어져 이미 여성도 전통적 맥락에서 남성의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남녀의 분업에서 서로의 역할은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의 남녀분업이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생물학적 특징에 의거했던 것처럼 여겨, 현대의 여성에게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합리적 분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일부 보주수의자들은 과거의 합리적 분업이 마치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진리인 양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자, 논의 계속 발전시켜 가보자. 그럼 과거의 합리적 분업을 재조정해서 현대에 적합한 합리적 분업 형식을 만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합리성은 언제나 공(公)과 보편성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 조선시대의 남녀분업은 합리성에 의거한 분업이었지만, 어느새 그러한 합리성은 어떠한 가족이든지 그러한 분업 형태를 취해야한다는 보편성으로 뻗어나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들은 공에 의한 사의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곧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미혼 가족, 친구 가족, 동성 가족, 입양아 등에 가해지는 연민과 폭력의 시선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합리적 가족이 아닌 합기적 가족을 말하고자 한다. 합기적이란 것은 공공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기에 맞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개인의 기분(氣分)이 좋아지는 어떠한 성향을 말한다.


  명진이가 산에 올라가고자 한다. 리프트를 타고 오르면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다. 거기다 리프트가 공짜이기까지 하다.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면 명진이는 리프트를 타고 산에 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진이는 합기적인 판단을 내려 산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다. 왜냐? 걸어 올라가는 편이 더 기분이 좋으니까. 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으니까.


  한 가족이 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여편은 집에서 아이를 기른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게 싫고 아이를 기르고 싶다. 여편은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는 밖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 경우 수입이 훨씬 더 많다. 합기적인 선택을 한다면 여편이 회사에 가고, 남편은 육아를 맡으면 된다.


  가족 공동체 역시 기존의 보편적 가족형태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내가 함께 있어 기분이 좋은, 그것이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합기적 가족이다. 합기성은 공이나 보편성을 지향하지 않는다. 합기성은 개별적인 관계의 양상에 주목한다. 합기적 선택은 다양한 차이를 인정한다. 만약 합기적 선택에서 서로간의 기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서로 자기와 맞는 새로운 기를 찾아나서 거나, 상대방의 기를 살려주어서 설득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즉, 기존의 합리성이 갖는 논리적 권위에 의한 승복시키기가 아니라, 상대의 기를 인정하고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병역문제의 경우 양심적병역거부자를 가두고, 억압하고, 개별적인 기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은, 군대에 한 번 가보고 싶은 기를 살리는 방식을 쓰는 것이다. 즉 군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던가, 군대를 전면적으로 출퇴근제로 한다던가, 면회를 자유화 한다던가 하는 등의 ‘군대에 가기 싫은 기’ 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 가고자 하는 기’ 를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합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게 하려는, 기를 살리려는 지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면 완전한 무질서의 사회가 되지 않겠냐는 점일 것이다. 물론 글쓴이는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질서는 어느 때나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나치게’ 질서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지 반성해 봐야하지 않을까? 이 질서도 곧 공(公)이다. 우리는 집을 나서는 순간 공(公)에 둘러  싸인다. 우리의 사는 과연 집안 구석에서만 조용히 누려야 할 그런 음습한 것일까? 우리는 항상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위해 우리의 기분을 언짢게 하며, 불쾌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쩌면 살아간다고 하기보다, 세계의 합리성에 의해 살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기적 세계에 대한 우려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존재의 본질이 욕망으로 가득 차있으므로 기분 좋은 대로 살다보면 사회는 욕망의 범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인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 상대방의 기분은 나쁜데,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기의 성질이다. 기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이지만 다자적인 무엇이다. 이처럼 기는 단순히 사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영역에도 속한다. 사이면서 공인 것이 바로 기다. 서양의 자본주의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과는 다른 것이다.  


  합기적인 가족구성원들이 모여 합기적인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러한 합기적 가족 공동체가 다시 합기적인 사회를 이룰 수만 있다면 정말 기분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보수주의자들은 그래도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편적 공을 내세워 사를 누르려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합리적인 판단을 떠나, 합기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호주제를 반대하기 전에, 호주제로 인해 숱하게 고통 받고 있을 개인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의 해체를 걱정하기 전에,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고정된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 명명백백하다는 과학의 법칙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다. 하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삶과 마음을 공과 사라는 성긴 이분법의 그물로 가두어 둘 수 있겠는가. 이제는 과거의 그물을 끊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합기적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사적(私的) 가치들을 새로이 재해석하고, 그들에게도 잃어버린 권력을 나누어주고, 공과 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갈등을 합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점차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14).



2005. 봄. 멀고느린구름.



-참고 문헌-


이승환 <유교 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승환, 김용석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받다> 휴머니스트

김태길 <유교적 전통과 현대한국> 철학과 현실사

최한기. 손병욱 역 <기학> 통나무

조동일 외 <기학의 모험2> 들녘

현경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분도출판사

현경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1, 2>, <미래에서 온 편지>,

      <현경과 엘리스워커의 신나는 연애> 열림원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 고대부터 조선시기까지> 청년사

박용옥 외 <한국여성 연구1> 청하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동녘

아이린 다이아몬드 외. 정현경, 황혜숙 역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대출판부

박무성 <격동의 서양 20세기사> 한울아카데미

임웅 <古게르만 촌락공동체의 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 삼성출판사

리처드 파인만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이야기> 승산




1)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타이틀을 쓰면 마치 생태담론이 나와야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명시한 것은 글쓴이의 사상적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운동 혹은 사상은 이미 수많은 갈래로 분화되어 있어서, 자칫 페미니즘이라는 큰 갈래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페미니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페미니즘이라는 특수한 페미니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2) ‘보수주의’ 라는 마치 부정적인 표현인 것처럼 되어버린 요즘이지만, 글쓴이는 그럼 가치판단을 떠나서 이 용어를 쓰고 있음을 밝힌다. 글쓴이는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원래의 의미 그대로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성향을 지닌 관념’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3) ‘전통적’ 이라는 언어가 갖는 힘은 무섭다. ‘전통적’이란 말은 단순히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현상을, 마치 한 사회와 분리시킬 수 없는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고 이어져야 할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러나 엄밀하게 전통적이란 말이 ‘전통을 유지해야한다’는 2차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상투머리’ 를 전통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상투머리를 복원시키고 전통을 지키자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유독 사회제도나 가치의 측면에서만 ‘전통적’ 에 대한 2차적 의미가 강화되는데, 여기에는 언어자체보다는 언어를 쓰는 이의 권력의지가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任雄 <古게르만 촌락공동체의 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86) 이 논문에는 고대 게르만민족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에 대한 것이 경제체제를 중점으로 하여 기술되어 있다.


5) 한국여성 연구회. <개정판 여성학 강의> 동녘.(1997) 7장 여성과 정치. ‘2. 서구 여성과 참정권’ 부분을 참고했다.


6)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2004). 164p. ‘전통 동양에서 공. 사의 의미’ 부분을 참고했다.


7) 민중서림 편집국 <엣센스 영한사전> 민중서림(1997)


8) 공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은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글쓴이가 다루는 시대배경도 조선으로 한정하겠다.


9) 박용옥 외<한국 여성 연구1> 청하(1990) 131p. ‘3. 한국 전통사회와 가부장제’ 부분 참조.


10) 스티븐 호킹. 현정준역. <시간의 역사> 삼성풀판사(1994). 105p ‘소립자와 자연의 힘’ 부분 참조.


11)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1998) 232p 제8장. 유가는 ‘자유주의’와 양립가능한가? 부분을 참조하였다. 본 책에서는 서구와 유가의 자유에 대해 각각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분류하고 있지만, 글쓴이의 경우 자유를 추구하는 두 양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각을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로 바꾸어 표현했다.


12) 합기성이란 용어는 글쓴이가 만든 조어이다. 이 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기적 가족이라는 개념도 글쓴이 고유의 생각임을 밝힌다.


13) 조동일외. <기학의 모험2> 들녘.(200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7강. 표정, 기와 정을 통해 본 몸의 현상학’ 을 읽어보기 바란다.


14) 이상의 합기적 사회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에코페미니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유니온신학대학의 ‘현경’교수의 신나는(=신을 태어나게 하는)세계에 대한 여신학적 비전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힌다.

   현경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분도출판사,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1, 2>,

         <미래에서 온 편지>, <현경과 엘리스 워커의 신나는 연애> 열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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